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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23. 2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 607호에서 함께 투숙한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10, 1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7)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 자수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한편,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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