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13. 18:30 경 주거지( 부산 연제구 C)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9), 마약류 암거래가격,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 자수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