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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8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21. 01:00 경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그 전날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06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10월 ~ 2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특별 가중 인자: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마약을 끊겠다는 각오로 자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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