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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18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관계 대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31.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애플 맥북을 줄 테니 사례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 맥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 맥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903호에서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3장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3. 8. 12:30경 피해자 F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09: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스폰서’ 제안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으니 피고인의 사진을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G에 있는 F(피해자 이름) 직장 찾아갈게요”, “나를 망신시키니 같이 할게요. 같이 찍은 것과 목소리까지 있으니 그 쪽으로 보낼게요.”, “F 부모님이나 직장에서 주위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F 목소리와 F가 직접 자기 이름 말한걸 보내줄까요.”, “자세히 보니 얼굴도 나오는 게 있네요. 서로 망신당하지 맙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발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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