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25 2019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04년 겨울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후 양손으로 몸을 밀어 바닥에 눕히고 “아빠 조금 흥분할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옷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바닥에 눕히고 다리로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적부터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반항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생계 등을 의지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2013년경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을 움직일 수 없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하며, 피해자가 뇌병변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반항하기 어려운 점 등을 잘 알고 있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2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후 양손으로 몸을 밀어 바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