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26 2015고단1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이정표 앞 도로를 화양면 백야도 쪽에서 나진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지키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관절 pilon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