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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2 2015고단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한재사거리 방향에서 한재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계속하여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H(32세) 운전의 I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 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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