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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6 2020고단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여천시외버스정류장 방면에서 신동아 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 되어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지중인 피해자 E(64세) 운전 F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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