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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3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1:39 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육 대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열린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2008. 경 범행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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