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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2 2017고단2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0:06 경 부천시 원미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로 124번 길 33-23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음주 운전 죄에 대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2% 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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