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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정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8. 12. 05:24 경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 7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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