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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8고단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23:17 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양 대감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장기 운 유지하자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벌 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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