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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6나4667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남 완도군 C 소재 공장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해조류 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수성ㆍ유성 도장 건조 장치 및 부스 환경설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구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0.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미역, 다시마 등을 건조시키는 건조설비인 원적외선 제습, 저온건조 설비 및 부대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식을 제작하여 2012. 11. 30.까지 전남 완도군 C 소재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여 시운전을 완료해주고, 원고는 그 대금으로 54,087,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기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계약금(위 대금 40%)은 계약시에, 중도금(위 대금 30%)은 제품 입고시에, 잔금(위 대금 30%)은 설치 시운전 완료시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 설치, 시운전 완료 및 잔금 지급 피고는 2013. 1.경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고, 2013.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시운전을 진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해제 통보 원고는 2014. 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의 홍보 기계 제품 설명과 달리 전기 소모량이 많고, 미역, 다시마가 제대로 건조되지 아니하며, 시험운행 상태에서 채반이 녹슬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계를 반환받아가고, 그 대금을 돌려달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해제 통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해제 통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주위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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