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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4나56805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A과 B 등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기계구입대금을 대출받은 후, 구입한 기계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고 보험회사에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는 일명 ‘작업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 이에 따라 B는 2012. 10. 23. 현대위아 주식회사(이하 ‘현대위아’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0. 29.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의 매매대금 중 1억 4,9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2012. 12. 31.부터 2015. 11. 30.까지 할부금 총액 174,094,484원을 분할상환하고 위 할부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2012. 10. 31.경 이 사건 기계 등을 인도받은 후 2012. 11. 22.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 등을 양도하는 한편, 이 사건 기계 등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되, 할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등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3) B가 위 할부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3. 4. 15.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카단1169호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13. 4. 23.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위 가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A, B는 2013. 5.경 이 사건 기계를 중고기계상인 E에게 대금 5,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는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3. 7. 16.경 F(상호 ‘G’)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대금 합계 9,240만 원(4,620만 원×2)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20.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고, 2013. 8. 7. F에게 위 대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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