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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10694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서]

1. 제작계약 품목 내역 표시: 3도 그라비아 인쇄기, 엠보 1set

2. 제작대금: 1억 3,000만 원

3. 납품기일: 2017. 12. 14. 4. 대금지불방법 계약금(30%): 3,900만 원, 2017. 8. 16. 지불한다.

중도금(40%): 5,200만 원, 2017. 9. 30. ~ 10. 16. 전 잔금(30%): 3,900만 원, 2017년 기계 설치 후 시운전 후 [약정서]

1. ~

3. <생략>

4.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이행치 못할 시에는 계약서의 기계를 피고의 소유로 한다.

지불 이행(중도금 포함)이 1주일이 경과하면 피고가 원고의 기계 설치 및 제작 장소에서 기계를 철수한다.

기계완성 후 원고의 사정으로 아무런 지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타인에게 양도하여도 무방하다. 가.

원고는 2017. 8. 1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6. 피고에게 계약금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에 따라 중도금 지급기일 전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900만 원으로 전체 제작공정의 30% 상당을 이행하거나 3,900만 원어치 기계를 제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계제작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계약금을 사용하여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통상의 기계제작계약과 달리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의 계약금을 제작대금의 30%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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