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에서 치기 공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틀니 제작, 보철 등의 기술을 익힌 후 치과가 문을 닫아 실직하여 여러 직업을 전전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렵게 되자 2014년 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402호를 사무실로 임대하여 치기 공 도구들을 비치하고 매월 평균 2~30 여명을 상대로 틀니, 보철 등을 해 주고 100만 원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6. 3. 5. 경 위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D으로부터 오른쪽 하악 6번 어 금니 1개를 보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지 네이트로 어금니의 본을 뜬 후, 같은
달. 7. 경 같은 장소에서 크라운 메탈로 만든 보철 어금니를 의료 용 콘크리트로 접착시켜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 조(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D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영업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