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7 2017고단4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기 공소에서 근무하면서 틀니 제작, 보철 등의 기술을 익힌 후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1990. 경부터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치과의료행위를 해 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3. 3. 경 C로부터 상악 전체를 연결하는 고정 성가 공의 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뒤편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위 C 상대로 윗니 총 14개의 치아에 보철 시술 등을 해 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 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