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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6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경 세신업을 그만두고 이웃에 사는 치기공사의 일을 도와주게 되면서 틀니 제작 기술을 익힌 이후로, 2012. 봄경 중고 의료기구를 구입하여 교회에 다니는 노인 10여 명을 상대로 틀니를 해주었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3. 7. 25. 평택시 C에 있는 처남 D의 집에서 E으로부터 상, 하악 틀니 및 우측 하악 송곳니 1개를 보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의 송곳니를 연마하여 알지네이트로 위, 아래 잇몸 및 송곳니의 본을 뜬 후, 같은 해

8. 3. 평택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상, 하악 틀니를 끼워 주고 포슬린메탈로 만든 보철 송곳니를 의료용 콘크리트로 접착시켜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범죄유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의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 -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참작사유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필요적 병과) 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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