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7. 26. D에게 대구 남구 E 지상 세차장 및 사무실, 카센터 시설일체(이하 ‘이 사건 임차물’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1. 8. 1.부터 2016. 7. 31.까지,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는 150만 원, 그 다음 날부터 2016. 7. 31.까지는 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2013. 4. 18. 임차인 D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5. 3. 4.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5.경과 2016. 6. 1.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조건을 제시하며 원고의 의사를 묻는 각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6. 6. 14.경 피고에게 피고의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1.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요구권 및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6. 6. 27.경 원고에게 원고의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016. 7. 31.부터 2018. 6. 30.까지 2년간 연장되었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의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이 사건 임차물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F와 권리금 4,000만 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현저히 고액의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을 요구하는 등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