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2016. 4.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당시 C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차부분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4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7.~2019.5.16.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인테리어 등을 시설하여 ‘D직영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7. 3. 10. C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6.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취지의 추가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9. 4. 11.과 같은 달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판넬조립식 건물이고, 노후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건물로 신축할 예정이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2019. 5. 16.까지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각 보냈다.
바. 이에 피고는 2019. 4. 5.과 같은 해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2017. 8. 25. 심한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비 275,000원을 들여 수리를 하였고, 2019. 4.경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