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B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1. 12. 6. 원고와 보증원금 25,500,000원, 보증기간 2001. 12. 6.부터 2005. 12. 2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B이 2003. 12. 21. 대출금 변제를 지체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6. 5. 8. 중소기업은행에 8,769,077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위 대위변제금 중 4,261,967원이 상환됨으로써 대위변제금이 4,507,110원으로 감축되었고, 위 상환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494,766원이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당초 연 18%였다가 2010. 4. 20.부터는 연 15%로, 2015. 4. 29.부터는 연 12%로 각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으로 7,001,876원(= 남은 대위변제금 4,507,110원 상환금의 지연손해금 2,494,766원) 및 그 중 4,507,110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6. 5. 8.부터 2010. 4.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4.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