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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나4250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단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9. 3. 3.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액 10,000,000원, 보증기간 2009. 3. 3.부터 2014. 3. 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는,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으로 B단체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피고가 2009. 8. 4. B단체에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0. 1. 11. B단체에 대출원리금 10,290,958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290,958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 11. 피고로부터 230,95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금에 일부 변제 충당하여 대위변제금은 10,060,008원(= 10,290,958원 - 230,958원)으로 감축되었고, 위 상환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13원이다.

그리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당초 연 18%였다가 2010. 4. 20.부터는 연 15%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으로 10,060,121원(= 남은 대위변제금 10,060,008원 상환금의 지연손해금 113원) 및 그 중 10,060,008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0. 1. 11.부터 2010. 4.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9.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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