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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55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8. 22:15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124-8호 소재 지하철 1호선 종로5가 전철역 하행선 6번 출구 계단 입구에 비치된 3.3Kg짜리 소화기를 전부터 발사하고 싶은 호기심에 안전핀을 제거하여 승강장 주변을 향해 발사하여 열차의 운행을 약 3분 43초가량 지연시키고 승ㆍ하차 승객 수십 명을 대피하게 하는 등 서울메트로의 정당한 열차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화기 분말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서울메트로 종로5가역(역장 B)이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찍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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