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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30 2014고합1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법인 J는 각 지역 시장 및 군수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K를 선정하였는바, I시장 후보 중에는 L 후보인 M 후보가 2014. 5. 24. K로 선정되어 정책협약을 맺었고, 피고인과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가 없어 피고인은 J가 선정한 K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I시청 브리핑실에서 스스로 ‘J에서 인증받은 N K’라고 작성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4.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JTV 방송국 및

5. 29.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MBC 방송국에서 각 I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참석하여 상대후보인 M와 토론을 벌이면서 ‘O 시장이 분명히 BX으로 만들었던 소각장을 M 후보는 취임 후 BY로 왜 바꾸었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O 전 시장이 I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BX으로 해놓은 것을 M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BY로 바꾸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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