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천안 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은행 부근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E ’라고 소개하면서 ’ 내가 F의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공장라인에 작은 불량이 있으면 부품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런 불량 부품을 G나 큰 마트에 세일 품목으로 파는데 그 물건을 팔면 수익금이 남는다.
우리 회사가 H 계열이라서 H에서 알면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직원들 끼리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두 달에 한번씩 불량 부품을 판매한다.
그 수익금이 투자금의 2 배에서 2.5 배 가량 되고 수익금은 빠르면 2 주, 늦으면 3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2. 위 C 은행에서 현금 31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 너를 만나서 돈을 받으면 시간이 지체되니 네 현금카드를 달라. 내가 돈을 인출하여 투자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 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 받아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7. 8. 14. 천안 시 동 남구 J에 있는 K 조합 원성 2동 지점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7. 8. 16. 천안 시 동 남구 L에 있는 M 조합 북부 지점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143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로 피고인이 지어낸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F' 의 사장도 아니었으며, 불량 부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나 아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