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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7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7:28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소재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피해자 B의 가방 속에 있던 운전면허증, 신협체크카드, 신한은행신용카드, 미화 25달러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17:4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홈플러스 내에서 228,000원 상당을 도너츠와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명의 신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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