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1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에서 피해자의 딸인 E 명의 F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8. 5. 15. 15:5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5:54경 평택시 G에 있는 ‘H’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면서 골드바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골드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34,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5. 15. 16: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6:11경 평택시 J에 있는 ‘K’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제시하면서 금반지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금반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2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15. 16:20경 평택시 M건물 2층에 있는 ‘N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O에게 제시하면서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