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3. 23:5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F빌라 대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1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28. 02:30경 대전 동구 현암로 46에 있는 현암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및 농협NH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5. 28. 03:46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담배 1갑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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