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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30. 18: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내 E 매장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 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30. 18:45 경 위 D 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한 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롯데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한과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한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한과 1 봉 지를 제공받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0. 18:49 경 위 D 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팔찌와 목걸이 1 개씩을 제공받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0. 18:53 경 위 D 내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거북 열쇠고리 1개를 제공받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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