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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2 2012노3887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①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제2호 “수형(수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나누어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제2호와 달리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 편입 이외에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한 것이지, 병역처분변경 사유의 성질이 달라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구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11. 12. 23. 병무청 훈령 제972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 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호는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구 병역법시행령(2011. 6. 24. 대통령령 제22977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2조 제8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 “질병 등”의 사유에서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수형 등”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의 경우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제52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의 송부기간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극단적으로 소집통지서가 소집기일 하루 전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입영기피죄로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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