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익요원 입영대상자로, 육군훈련소 입영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해야 함에도, 2011. 3. 24. 10:35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04동 302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을 통하여 같은 해
3. 31. 13:00까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령
가.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제3항 :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수령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제1항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호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제2호 :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전상)이나 공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제1항 :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