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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5132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단결근한 것이므로 공익근무요원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1991년생으로 초등학생 시절인 2002.경 부모가 이혼한 이후 우울증이 발병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데다가, 2005.경에는 어머니인 K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겹쳐 2007.경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하였다. 2) 피고인은 2008.경부터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에 대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외삼촌, 이모들과 이종사촌 중 일부가 간질을 앓거나, 정신분열증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등 피고인의 외가에 정신병 가족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2007. 8.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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