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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7고정1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20:00 경 광주시 B 건물 A 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 복도에서, 과거 연인 관계로 동거했던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에 대해 ‘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와 나가지도 않고 욕을 하며 협박을 한다 ’라고 경찰에 신고 하여 퇴거조치를 당하게 되고 피해자가 출입문 시정 장치를 바꾸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C 소유인 벽걸이 TV 선, 속옷 15벌, 가방, 신발 2개 등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 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인 TV 선, 속옷, 가방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 받은 점, 공소 기각되는 부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 13:30 경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이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 지금은 개소리라

들리고 매번 해볼 테면 해봐 라 이거였지 너 사람 진짜 잘못 건들었어.

아 차 싶을 정도로 내가 좆되게 만들어 줄게.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7. 15:3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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