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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29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6. 09:20경 서울 노원구 C, 208동 612호 앞 복도에서, “외삼촌인데 조카가 부모가 사망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약 1주일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음”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순경 F가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순경 F가 112신고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조카라고 칭하던 G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G, 주민 H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내목을 자를거다, 씨펄 새끼야 씨펄 새끼야, 돈을 받아 쳐 먹었느냐, 개자식아 개소리 같은 소리하지마, 네가 너의 목을 못 짜르면 사람이 아니다. 맞장 떠 보고 결정할까”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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