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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7고합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피해자 고흥 군수산업 협동조합 C 지점 D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유류 및 선수 품( 로프, 부잔교 등) 의 구입, 판매 및 관련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 인은, 사실은 피해자 고흥 군수산업 협동조합을 위하여 유류 및 선수 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1. 29. 경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고흥 군수산업 협동조합 C 지점에서 마치 선수 품인 로프 구매대금을 구매처에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출금 전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C 지점 입출금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입출금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16:10 경 피고인이 지정한 스포츠 토토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프라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50504044101012) 로 15,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도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서 피해 자로부터 합계 834,234,209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고흥 군수산업 협동조합 C 지점의 고객들이 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의 수산업 협동조합 계좌 (F) 로 입금된 피해자의 유류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7. 13:53 경 전 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스포츠 토토 도금 입금계좌인 멀티 커브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79710100060808) 로 7,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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