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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87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G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과 피고인 A은 2015. 5. 중순경부터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제공 및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 주식회사 베스타’ 명의로 국민은행에 개설된 일명 ‘ 대포 통장’ 을 양수하는 등 사이트 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 관리하고, G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데이터 입력, 도금 충전 및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5. 7. 중순경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데이터 입력,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G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F 및 G은 2015. 5.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타이 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상 복합건물 11 층에서 E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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