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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노22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근거로 피고인은 단순 현금 전달 책에 불과 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보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의 현금 수거 책 역할에 관한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C과 함께 다른 조직원을 만 나 피고인이 담당하여야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 위 챗’ 이라는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 착의, 피해자를 만날 시간과 장소 등을 전달 받고, 다른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온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 조사를 위해 현금을 교부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믿게 하고 직접 현금을 교부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 위 챗’ 을 이용하여 다른 조직원을 만 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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