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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7 2017고단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아이 폰, 증제 5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자 2017. 7. 초순경 중국 길림성 연길 시에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의 신입 인출 책 모집원인 일명 ‘C’, 일명 ‘D ’를 통해 위 조직의 신입 인출 책 교육 담당인 일명 ‘E’ 을 만 나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훈련을 받은 후 2017. 7. 14. 국내에 입국하여 위 조직의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무작위로 조건만 남 알선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조건만 남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허위의 제안을 하면서 조건 만남 비용 또는 보증금을 입금 하라고 권유하여 그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체크카드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조직원은 인출 책인 피고인에게 그 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 받은 피고인은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인출 지시 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송금하고 인출 금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7. 20. 18:50 경 불상지에서 페이스 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F( 남, 20세 )에게 ‘ 나만 아는 연애 너만 모르는 만남’ 이라는 조건만 남 알선 어 플 리 케이 션 광고를 전송하여 피해 자가 위 어 플 리 케이 션에 회원 가입을 하자 문자 메세지로 피해자에게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다액의 성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남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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