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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00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C’ 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고, 그 돈을 C이 지시한 다른 계좌에 무통장 입금 등을 하는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나, C이 대부업체에 종사한다고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C과 함께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 사건 범행 직전 및 당시 피고인이 했던 일과 그에 대한 인식, ‘C’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지시의 내용, 피고인의 전력,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의 범행의 분담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3. 15. 경찰 조사 (1 회 조사) 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증거 순번 19). ㉮ 2016. 3. 10. 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 알 바 몬’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J' 라는 회사를 알게 되어 카카오 톡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아 오는 일이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오면 10만 원을 지급한다‘ 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사람의 지시로 ‘ 텔 레 그램’ 이라는 대화용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여 이를 통하여 대화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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