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오전경 충남 청양군 C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D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도난 당하자 같은 해
6.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E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뒷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 분당 차병원’ 을 경유하여 공주시 우성면 용 봉리 7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의 구간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등, 무단 방치차량발생보고서, 각 갑부 열람
1. 무단 방치차량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구 자동차 관리법 (2012. 5. 23. 법률 제 1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향후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