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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5고단15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8. 00:30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티 뷰론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5. 9. 29. 10:00 경 전 남 영암군 F 원룸’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티 뷰론 승용차의 번호판을 피고인의 G 티 뷰론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17:30 경부터 17:40 경까지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앙리에 있는 원룸 촌 일대에서 E 번호판을 부착한 티 뷰론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4. 17:30 경부터 17:40 경까지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앙리에 있는 원룸 촌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티 뷰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난 수배( 해제) 차량 상 세자료

1. 운전면허 대장

1. 압수 조서

1. 차량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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