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소해”를 “손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3면 제11행 ~ 제8면 제9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상책임의 성립
가. 피고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현대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하자담보책임 부분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67조 제2항에는 일의 완성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고(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하자의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에 따른 개선 후에도 잔존하는 일의 결과와 보수 사이의 불균형(교환가치의 감소분 또는 시공비용 차액)을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정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보험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채무불이행책임 부분 가 불완전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공사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발전기의 제조 또는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위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발전기의 제조 또는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