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이 1/4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7. 5. 15.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 및 월 관리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인 갑 제1호증 임대인란의 “원고 A” 옆에 “외 3인”이 추가기재되어 있으나 위 추가기재 부분에는 정정인이나 서명이 없으므로 추가기재의 효력이 없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E은 2017. 7.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8. 1. 10. 피고 E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2회 이상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이후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2018. 4. 19. 1,500만 원, 2018. 5. 24. 3,000만 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차임을 지급하였으나, 변론종결일인 2018. 9. 11. 현재 미납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59,850,717원(2018. 8. 31.까지 57,430,717원 6,600,000원×11/30일)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피고들 피고회사는 경리직원인 피고 E 명의로 원고 A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