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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540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경부터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조적조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1층 부분을 임대하여 오던 중, 2014. 2. 1.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이 2015. 5.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5개월분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0. 1.경 피고 A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어서 원고와 피고 A은 2015. 12. 2.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2. 29. 종료된다.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은 피고 B,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조적조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2층 부분 90.81㎡ 및 3층 부분 75.50㎡(이하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전대하여, 피고 B, C이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A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5. 10. 1.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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