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경부터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조적조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1층 부분을 임대하여 오던 중, 2014. 2. 1.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이 2015. 5.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5개월분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0. 1.경 피고 A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어서 원고와 피고 A은 2015. 12. 2.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2. 29. 종료된다.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은 피고 B,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조적조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2층 부분 90.81㎡ 및 3층 부분 75.50㎡(이하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전대하여, 피고 B, C이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A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5. 10. 1.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