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 22.경 피고 A과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7,445,000원, 차임 월 225,33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2. 1.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또한, 2014. 7. 1.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인도한 다음, 2014. 7. 28.경 피고 B과 이 사건 2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929,000원, 차임 월 193,55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위 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2014. 7. 1.경부터, 피고 B은 2014. 8. 1.경부터 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각 해지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 B은 이 사건 2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