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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016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 22.경 피고 A과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7,445,000원, 차임 월 225,33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2. 1.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또한, 2014. 7. 1.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인도한 다음, 2014. 7. 28.경 피고 B과 이 사건 2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929,000원, 차임 월 193,55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위 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2014. 7. 1.경부터, 피고 B은 2014. 8. 1.경부터 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각 해지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 B은 이 사건 2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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