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7 2018고단145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임야 13,884㎡의 소유주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토지 중 420㎡ 부분을 콘크리트로 덮는 방법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2018. 5. 초순경 위 토지 중 2,100㎡ 부분을 절토(높이 약 1.0~1.5m) 및 성토(높이 약 2.5~4.5m)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위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밤나무 및 아카시아 나무 약 100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현황실측도, 현황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