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임야 13,884㎡의 소유주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토지 중 420㎡ 부분을 콘크리트로 덮는 방법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2018. 5. 초순경 위 토지 중 2,100㎡ 부분을 절토(높이 약 1.0~1.5m) 및 성토(높이 약 2.5~4.5m)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위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밤나무 및 아카시아 나무 약 100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현황실측도, 현황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토지형질 변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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