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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35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경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가평군 B 임야 925㎡에서 정화조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 위 임야를 높이 1m가량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고발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등본

1. 현장사진첩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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