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93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1.경 산림청장 및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시 B 토지 중 81㎡에 대하여 옹벽설치 공사를 높이 1.2m, 길이 17m를 절토하고 옹벽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정 고발장 첨부)
1. 고발장(첨부된 C의 진술서, 훼손구역도, 현장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