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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8 2014고정112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령군 C 임야에서 공장 증설공사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D의 상무로써, 위 공사현장의 총괄 책임자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절토ㆍ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 및 같은 달 20. 각 오전경 위 임야 중 산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부분이 아닌 4,000㎡ 상당 부분에서 공장 증설공사를 쉽게 하기 위한 도로를 만들 목적으로 화약류인 뉴마이트 370kg을 이용하여 암석을 발파하는 등 절토 작업을 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허가 산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화약류인 뉴마이트 370kg을 이용하여 암석을 발파함으로써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화약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산지전용허가지외 불법 형질변경지 현지조사 결과보고

1. 불법 형질변경지 위성사진, 현황실측도

1. 화약류 사용허가 및 양수양도허가 알림-화약류 사용 허가증

1. 수사보고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 G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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