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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7 2017구합79240
재해위로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938,13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7,292,0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9.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고,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5. 16.부터 1990. 2. 28.까지 G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부 소속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그 이전인 1986. 1. 15.부터 1986. 2. 28.까지는 H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87. 6. 24.부터 1987. 11.경까지는 일반 건설회사인 I에서 근무하였으며, 1987. 11. 3.부터 1989. 4. 1.까지는 J광업소(이하 ‘J광업소’라 한다)에서 각 채탄부 소속 광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다. 망인은 1987. 5. 25.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1/2형, 심폐기능 F0(정상)’의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1989. 7. 21.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1989. 7. 2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이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2,897,580원(이하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광업소는 1990. 4. 13. 폐광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로부터 재해위로금 4,864,32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광업소, J광업소에서 운영한 석탄광산은 석탄산업법상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수행한 폐광대책사업상 폐광대책비 지원대상 광산에 해당하나, H탄광은 폐광대책비 지원대상 광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망인은 199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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